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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전문가 이명철 전 부장판사 영입

‘기업 형사’ 부문에 신재환 전 부장판사

[이미지=율촌]
▲ [이미지=율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3월부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와 기업 형사에 뛰어난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한다.

 

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활동했으며,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 전담)의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

 

율촌 측은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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