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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율촌 세미나-신정부 정책방향] 코인시장, 이젠 제도권?…디지털자산법 제정전 현행법 활용 가능성

부과세 범위 5000만원까지 확대로 산업 활성화 예상
규제 회피 수단 등장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코인 시장을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법조계에선 신정부 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은 활발해지겠지만, 동시에 규제 회피 수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율촌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율촌의 윤종욱,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의 발표를 맡아 신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법은 사법절차를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만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대해 20%의 세금이 붙는다.

 

앞서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졌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으로 치면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우선 윤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므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

 

게다가 윤 당선인은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율촌 측은 윤 당선인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에 대해 비과세 범위(5000만원) 확대 등 투자자 중심 정책으로 그간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ICO와 IEO 활성화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수용될 경우 관련 규제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분산원장금융(DeFi) 등 대체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자산 진흥 관련 여야 공약은 허용된 사업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라는 공통적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공약만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의 일정 부분만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발판이 되어 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전 현행법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율촌에서 금융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 새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제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규 제정이 시간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자본시장법령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무 분야에서 금융과 신산업을 담당하는 허진용 변호사 역시 “제도권 편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분야는 단연 제도화 여부과 관건인데 입법이 지연될 경우 현행법 내에서 제도권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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