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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주제로 후견제도 발전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에는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가, 후원에는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은수 변호사(율촌 전 고문, 18대 국회의원)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년후견학회 학회장)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를,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의 윤종우 변호사가 ‘후견인의 시각과 의료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 문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유현정 변호사,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최정근 사무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사전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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