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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기빙플러스, 취약층 지원 및 ESG 경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5일 사단법인 온율과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대표이사 정형석) 간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ESG 경영 실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장영기 변호사, 밀알나눔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 오세욱 CSV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향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장애 분야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협력 및 법률 자문과 다양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활동에 협력한다.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 문제를 발굴해 협력기업에 연계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촌 장영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기빙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억울한 일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양하게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세리 온율 이사장은 “따뜻한 법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빙플러스와 상호 협력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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