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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올해 말까지 관세 유예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번호우로 1년 범위 내로 연장 승인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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