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본부세관에서 적발한 구찌, 샤넬, 입생로랑 등을 위조한 짝퉁 물품.[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1/art_16910245302584_33401c.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된 부정수입물품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2일 올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약 2백만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관세청은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등 부정수입물품을 대거 적발했다.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1/art_16910247505379_5b8eb8.png)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과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로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표 위조 가방 판매자를 적발,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했다.
또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도 적발했다.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등 없이 부정수입하고 SNS 계정을 통해서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①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②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③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이며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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