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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관련 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단아파트 주거 공간에 대한 추가 안전점검 결과,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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