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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국토부, 12일부터 설명회 개최

12~13일 이틀간 대전·서울서 두 차례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 설명회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우선 12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중구 모임공간 국보에서 첫 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두 번째 설명회가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법 시행 전 주요 개정 사항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가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의 사항이나 정책 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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