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출산 가구, 주택 걱정 NO!…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특별공급 요건 완화…한 번 더 청약 기회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 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에 모집호수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던 청약 규정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같은 시·도 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확대되며, 자산 기준도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