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28일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17년 만에 10% 상향된 것.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게 된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가 완화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