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29.4℃
  • 연무서울 21.9℃
  • 맑음대전 25.8℃
  • 구름조금대구 28.0℃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0.1℃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5.5℃
  • 구름많음강화 18.9℃
  • 맑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6.4℃
  • 구름조금강진군 22.8℃
  • 구름조금경주시 29.3℃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선정…인천 계양‧대전 대덕 등

12곳 중 10곳이 비수도권…쇠퇴지역 2163만㎡ 재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등 12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혁신지구(3곳) ▲지역특화(6곳) ▲인정사업(3곳)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이다.

 

우선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은 작전역 일대 도로 공간을 입체 복합화하고, 대전 대덕은 구청 부지를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는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조성한다.

 

지역특화는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역 활력 제고, 상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문경시 가은읍, 제주시, 장성군 장성읍 등이 선정됐다.

 

문경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 문화 관광 거점으로 각각 조성한다. 장성읍은 국내 최대 규모인 축령산 편백림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와 편백특화거리를 만든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음성군 감곡면과, 양양군 양양읍 등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단일 건축물로 복합 조성한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163만㎡에는 국비 1030억원, 지방비 1710억원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해 쇠퇴 지역 재생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일자리 약 1630개를 창출할 전망이다.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와 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유병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