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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가이드라인·지자체 공모 거쳐 선도사업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는 서울(종로 옥인·신영, 중구 회현, 강북) 4곳과 부산(사상, 부산진, 연제)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 남, 북구) 3곳, 인천(부평, 남동) 2곳, 광주(광산), 대전, 대구 등 32곳이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선정된 사업지에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 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호 비(非)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70호는 사업 신고 및 승인절차가 완료돼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이나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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