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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지가 상승분 70% 부담 한도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기부채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기여의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로 설정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량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이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가상승분 산정 시점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평가방법도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서울 서초구청, 김포공항, 부산 영도구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곳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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