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풀린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나 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내놨다.
이와 함께 생숙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방식을 벽두께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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