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양 부처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주요 공공기관(LH·철도공단·도로공사·한수원·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전·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0일간 강력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 의심으로 추출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 관행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관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며 “불법하도급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체불은 불법하도급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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