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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잡고’, ‘공급 늘린다’…서울 주택시장 안정 총력전

국토부-서울시, 거래질서 단속·주택공급 확대 '맞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불법 거래 단속과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시장 과열 억제와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한다.

 

양 기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점검 ▲불법 자금 조달 조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단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을 비롯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신속통합기획 지역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또 서울 내 주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분석, 자금 출처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필요 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자금조달 관리의 허점을 보완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단속이 과도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물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논의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공급 일정 단축을 도모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미리내집’ 확대에도 힘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하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 “8.8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 주택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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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