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가족 동원 청약 쇼’로 변질되고 있다.
부모, 조모, 장인, 장모까지 동원해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이혼과 위장결혼까지 저지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시장 신뢰를 뒤흔드는 수준이었다.
![[이미지=국토교통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948801514_b68f05.png)
#장인댁으로 위장전입, 부모는 부산으로 보내…기막힌 청약 전략
A씨는 실제로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신은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부모는 다시 부산으로 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록을 통해 A씨는 실제 부산 생활을 이어갔고, 부모 역시 청약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방 4개 집에 7명?…모친·시모까지 위장전입
B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친모와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모를 자신의 용인 자택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과천 분양단지에 청약했다. 문제는 방 4개짜리 집에 B씨 부부, 중·고·대학생 자녀 3명, 그리고 모친과 시모까지 총 7명이 거주한다는 설정. 실제 생활 여건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당국은 부정청약으로 적발했다.
#위장이혼으로 무주택 점수 확보…9회 청약 끝에 당첨
G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을 통해 무주택자로 위장, 무주택 기간 점수를 확보해 총 9회 청약한 끝에 고양시 아파트에 당첨됐다. 건강보험 기록과 동거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청약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청약 위해 결혼하고 다시 무효소송…가짜 신혼부부의 청약 꼼수
혼인 사실이 전혀 없던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청약 당첨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지위를 회복했다. 청약을 위한 형식적 혼인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혼인서류 위조, 자격조작도…청약서류 고쳐서 도장 찍어
H씨는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의 날짜를 위조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J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하고 계약했다.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 넘겨…‘전매제한 중 거래’도 적발
K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프리미엄 2억5000만원을 받고 넘겼다. 계약금 수령 후 전매제한 종료 시점에 소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불법 전매로 적발됐다.
적발된 390건 중 384건(98.5%)이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병원·약국 방문 기록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 적용돼, 부정청약 적발률이 대폭 증가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직계존속뿐 아니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부정청약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10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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