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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본격화…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준주거 용적률 140%까지 상향
신탁·리츠 등 도심복합사업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에 따르면 성장거점형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교차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노후건축물 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소폭 조정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 인프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성장거점형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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