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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대포차·불법튜닝 등 집중 점검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경찰 등 합동 단속…번호판 가림·무단방치도 적발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불법튜닝과 대포차, 번호판 훼손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 운행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 불법튜닝은 18.6% 이상 증가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앱에는 불법자동차 전용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지난해 번호판 영치 9만8천여 건, 과태료 부과 2만여 건, 형사 고발 6,600여 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 안전 강화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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