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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속보] 추경호 원내대표, "채 상병 특검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강행 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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