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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30년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발의...'대통령실 겨냥'

추미애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통령 취임 이전 범죄의 공소시효 퇴임일까지 정지"

[사진=오기형 의원실]
▲ [사진=오기형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 것인지, 추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지금의 10년 공소시효도 적지는 않지만 자본시장에서의 범죄가 주가조작 등 불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3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배우자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에 포함시키지 않는 안을 만들자는 얘기도 논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 추미애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 전까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 역시 발의 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입법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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