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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강행처리한 '김 여사 동행명령' 집행 결국 불발(종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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