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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반려인’ 대출상품 한눈에…금감원 공시시스템 대폭 개선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개선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공시시스템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정보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상품 및 저축은행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하고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 예‧적금 상품에만 제공되던 우대금리 정보가 대출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늘어난 4632명이 참여했고, 종합만족도는 전년 대비 8.4%p 상승한 79.1%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상승 배경에 대해 “그동안의 개선노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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