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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or 아들?"...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이젠 '불법' 아냐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환자 진료 기록'도 시스템으로 전송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졌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됨에 따라 임산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될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 진료의 연속성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이 통과 됐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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