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봉쇄 땐 영상으로 계엄 해제" 가능...'국회법 개정안' 급물살

김태년 의원,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 표결
진선미 의원, '불법 계엄 방지 3법'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을 통해 현해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 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계엄 선포 때 국회 통고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면 효력을 원천으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파견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다.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