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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감사원, ‘신라젠 조세심판 부당관여’ 징계 재심의 기각

직위, 기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외압 여지 해석…‘징계건의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A실장이 제기한 재심의 건을 기각해 애초의 징계 건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A실장이 제기한 징계건의 재심의 건에 대해 A실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감사원의 지난 8월 13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실장은 지난해 6~9월 문은상 신라젠 대표 증여세 부과 건을 조사하는 조세심판원 실무공무원 B씨에게 직접 전화해 문 대표 건을 잘 살펴봐 달라고 하는 등 해당 실무공무원에게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령해석(기재부 예규)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이에 A실장을 징계할 것을 기재부에 정식 건의했다. A실장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벤처기업을 도와주려는 취지'였다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실장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감사원은 A실장이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한 기재부 예규가 있다고 직접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B씨를 포함해 3명에게 기재부 예규를 참고해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전화하는 등 이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징계 건의 결정을 유지했다.

 

또, 조세심판원 내 A실장과 같은 기재부 출신 고위직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B씨가 A씨의 전화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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