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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범죄 전과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

송희경 미래한국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 송희경 미래한국당 의원 [사진=송희경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송희경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던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드러나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희경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에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피해 부모들에게 직접 건의를 듣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이다.

 

아울러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새로 나온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들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나왔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자신이 원하면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내고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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