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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

환경‧사회 문제 책임 이행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앞으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39개국의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의 경우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이외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향후 신한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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