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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절대절명의 과제”

한국세무사회 22일 전국 지역회장과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8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키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들의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전 회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모든(세무사 포함)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지역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는 것이 오히려 쉬우므로 2번 이상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지난 7월22일 양경숙, 추경호 두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입법 발의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는 등 4가지안이 입법 발의 되어 있다”면서 “지역회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16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회, 법무사회, 공인중계사회 등 8개 단체가 만나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앞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조세연구포럼, 회계학회 등이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TV 유튜브 방송이 현재 구독자 3000명 정도로 모든 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달에 한번 정도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해 세무단체로서 최고의 단체가 되어 세무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경우 나중에 제대로 된 회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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