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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

2025년 말 반영 목표로 303명 증원 7급 이상 비중 확대…내년 승진 규모 586명 예상

국세청, 300명 안팎 증원 추진…소득·법인 현장 인력 보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 업무 부담 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300명 안팎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정원 확대 관련 안내 말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말 반영을 목표로 총 303명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본청 조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일선 세무서의 소득·법인 분야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를 신설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인력 중심으로 총 303명의 증원 규모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 본청 8명 ▲체납 분야 : 본청 15명, 지방국세청 21명, 일선 세무서 57명 ▲소득 분야 : 본청 1명, 일선 세무서 143명 ▲법인 분야 : 본청 4명, 일선 세무서 53명 ▲기타 : 본청 1명 등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에 증원이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근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현장 부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도 승진 인원도 대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 11명, 6급 104명, 7급 212명, 8급 259명 등 총 586명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정원 확대 인력 303명 가운데 약 70%를 7급 이상으로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 상향 배치 기조는 7급 승진 여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7급 승진 인원이 212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도 승진 인원 586명은 정원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이며 실제 승진 인원은 내년 휴직자나 퇴직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10월 정기 인사 시점에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을 다시 한 번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03명 수준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이 7급 이상으로 배정될 예정인 만큼 해당 직급의 승진 여력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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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

정기조사 이후 3년 만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 착수 현대건설 “현재 확인 중…조사 내용 파악 단계”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적 논란이나 타 행정기관의 선행 검토 이후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세무조사의 결과보다 어떤 조직이 조사를 맡았는지가 먼저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기조사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사례는, 조사 대상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국세청 내부 판단 기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조사4국 투입 여부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역시 조사 배경과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대상 사안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정기조사 이후 3년 만에 비정기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만큼, 국세청의 판단 배경과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법정비용 금리 반영 금지…보증기관 출연금은 부분 허용 ‘풍선효과’ 차단 여부, 감독 집행과 은행 대응에 달렸다

[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구성 요소 가운데서도 은행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해온 가산금리에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코픽스(COFIX), 은행채 등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흐름에 연동되는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의 목표이익, 자본 및 유동성 비용, 신용 및 운영 리스크 비용, 업무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가산금리의 산정 근거를 체감하기 어렵고,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 은행의 이자이익이 확대될수록 가산금리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근거로 법정출연금 등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가산금리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자율규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리 산정 항목 중 일부를 반영 금지 또는 상한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금리라는 시장 가격 구성요소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금리 산정 과정을 감독 및 제재의 틀 안으로 편입한 조치로 해석된다. ◇ 법정비용은 빼되, 보증기관 출연금은 부분 허용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금융 및 보험업자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법정비용을 차주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전면 금지가 아니라 부분 제한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해당 법률이 정한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만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같은 법정비용이라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다. 이 부분 허용 구조를 두고 정책적 딜레마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증기관 출연금은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공급을 떠받치는 재원인 동시에 은행 입장에선 대출 공급과 연동해 발생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다. 이에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을 전면 금지할 경우 대출 공급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은 대출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준조세로 인식된다”며 “차등 설계를 둔 것은 금리 인하 취지와 정책금융 지속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법 개정안 놓고 여야 시각차 은행법 개정안은 고금리 시기 확대된 중소기업 및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각종 비용을 금리로 얹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논리다. 실제 해당 법안을 주도한 여당은 법정비용의 가산금리 제외가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은행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며 금융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 금리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격 통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비용 전가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반대 토론에서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이 컸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안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숫자로 본 영향…2조원대 손실 vs 0.2%p 인하 효과 현재 은행권이 가장 민감하게 고민하는 대목은 수익성 측면이다. 은행권 추산으로 4대 시중은행이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할 경우 매년 손실규모가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분까지 금리에 포함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세 부담 확대에 금리 산정 제한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증권가 분석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 이익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법 개정안으로)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은행 이익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분까지 반영할 경우 예상 부담 규모는 은행지주사 순이익의 약 3.0% 수준으로 그만큼 증익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정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 대출금리가 약 0.2%p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은행 수익성에 대한 증권가의 우려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효과 추정 간 인식 차이는 곧 ‘실제 인하 체감’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다. 대출금리 0.2%p 인하가 차주에게 의미 있는 절감으로 다가오려면 은행이 목표이익, 리스크 프리미엄 등 다른 금리 항목을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상쇄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이번 규제는 항목을 금지할 뿐 최종금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대응 전략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 금리 규제의 이면…풍선효과 우려도 은행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싣는 길이 막히면 은행은 수익 방어를 위해 다른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대표적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폭을 줄이고, 각종 부대수수료를 손보며, 대출 한도 및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금리는 낮아진 듯 보여도 실질 부담은 다른 형태로 옮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도 이 같은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품 구조와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 가산금리 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가계대출 여건이 점차 더 경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지만, 결과적으론 취약한 계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이 법정비용과 세 부담을 고정비처럼 흡수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여신 포트폴리오를 저위험·고신용 위주로 재편하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담보력이 약한 차주에게는 대출 조건 악화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조이는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면 현장에서 정책 목표와 여건 사이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및 비용 요인이 동시에 겹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높이는 규제가 겹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 은행법 개정 이후 세 갈래 시나리오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금융당국이 우대금리 축소나 수수료 인상 등 우회 전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이 평판 리스크를 의식해 금리 인하분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책이 목표한 ‘체감 인하’에 근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정비용 항목은 빠지지만 은행이 목표이익 및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 우대금리 재설계로 금리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경우다. 차주는 일부 상품에서만 제한적 인하를 체감하고, 전반적인 금리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과 총량 규제가 겹치면서 은행이 대출 공급 자체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금리가 내려가도 물량 조절이 강화되면 중·저신용자와 한계차주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이 악화돼 사실상 ‘대출 절벽’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은행법 개정의 성패는 일부 금리 산정 항목을 금지했다는 측면보다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우는지에 달려 있다. 은행이 금리, 우대, 수수료, 대출 심사라는 네 가지 조정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지 금융당국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감독할지 나아가 하위법령이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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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

[기자수첩] 세제 못 건드리는 나라, 부동산은 왜 매번 흔드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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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시 기각·영업비밀은 확대…넥슨–아이언메이스 항소심의 승패 갈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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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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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강동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11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김덕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다이닝원 천호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김덕식 회장과 이수지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자치구로 1979년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하고, 한강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광진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접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도시다. 특히, 암사동선사주거지에서는 신석기 유물뿐 아니라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 당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 시대에도 강동구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이해식 국회의원 부인,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원국 김종무 권혁주 이동매 강동구의원,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중간관리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혜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상 축사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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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전자·현대차·조선 3사 등에 '환헤지 확대' 요청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상대로 환헤지(Exchange Rate Hedge)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에서 삼성전자·현대차·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반도체·자동차·조선 기업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형일 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발족한 외화업무지원TF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과 TF간 자료협조 등 업무에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참석기업들은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요청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상황점검




자살로 직원 몰아간 지방세연구원 ‘끝내 사실로’…전 원장, 체불 등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현대건설 세무조사에 ‘조사4국’ 투입…시장 시선은 ‘조사 주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