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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춰질까

임시 이사회서 결의…나머지 가입 고객들과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춰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우리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받았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라임 펀드 관련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이미 우리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현재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 중인데다,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제재가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다.

 

지난해 금감원은 권고안을 수락하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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