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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1차시험 면제 대상 경력자, 30일까지 신청

과목인정신청 접수도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인 경력자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면제 신청서, 경력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이다.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곳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추가’를 클릭해 각각 나누어 기재한다.

 

금감원에서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서류는 서류마감 기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자 개인 책임이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과목인정신청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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