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3.0℃
  • 연무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11.0℃
  • 울산 12.1℃
  • 황사광주 8.4℃
  • 맑음부산 12.1℃
  • 구름조금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1.9℃
  • 구름조금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10.4℃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관세청, “매출 20% 이상 감소했으면 관세조사 유예해준다”

5월 31일까지 유예 희망기업 접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부터 유예 희망기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