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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습 세무사 536명, 6개월 실무 교육 돌입

한국세무사회, 7일부터 10일까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실시
원경희 회장, “중단없는 전진으로 배우며 국민에게 감동 주는 세무사로 성장하길”
수습 세무사,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 1개월, 특별 5개월 교육 이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기존 합격자까지 모두 536명이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이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A반〜G반의 순서대로 1개월 씩 받는다. 기본교육에서는 소득세 신고실무(사례중심), 법인세 신고실무, 지방소득세(최근 지방세 쟁점사례), 부가세 신고실무, 상속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기업진단 실무, 국제조세 실무 등 주요세법 신고실무업무와 세무사법 해설을 비롯해 세무사의 진로, 선배와의 대화, 배상책임,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실무,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전산실무교육등의 교육과목이 진행된다.

 

기본교육을 마친 수습 세무사는 2022년부터 5개월의 특별교육에 돌입하게 된다. 특별교육을 받는 수습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소, 일선 세무서 등 각자가 정한 실무지도 특별교육기관을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7월 4일 사이에 주요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를 5개월간 이수해야 실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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