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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월 으뜸이상 '면세품 불법유통 밀수조직 적발한 이순영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순영 주무관 외 3명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순영 주무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노을진, 고수정, 박경미 주무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으뜸이 상은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62회에 이르렀다. 이 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 및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할지오류 등이 발생한 수출신고 4천여 건을 추출하여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공을 인정받은 노을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특이한 수입거래형태(VMI)로 3년간 조세분쟁을 겪었던 업체를 사전가격심사제도(ACVA)로 편입시키기 위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연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8억원을 이끌어낸 고수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수입거래형태(VMI)는 'Vendor Managed Inventory'의 약자로,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VMI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수출자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심사분야 으뜸이로 미국산 금제품(Gold-Grains)의 원산지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미국수출자에 대해 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자의 입증자료 미제출로 5.2억원의 특혜를 배제한 박경미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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