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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오트밀 등 식품류 해외직구 후 재판매 업체 적발

오픈마켓 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면 수백% 세금 물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을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불법수입업자는 1.2억원 상당의 오트밀 및 허브차 등 2045점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한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FTA협정인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트밀 [사진=서울본부세관]
▲ 오트밀 [사진=서울본부세관]

 

하지만, 이러한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해외직구 위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했다. 총 554.8%에 해당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Q&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이라면 구입 전 확인해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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