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하여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그 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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