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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올해 검사계획 나왔다…“검사횟수 늘리고 인력 증원”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중점 점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상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검사횟수와 투입 인원을 늘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응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검사 횟수는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등 총 602회로 예고됐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도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만3202명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강화로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 검사횟수로는 29회가 예정됐다. 대상별로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573회 실시할 예정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은행 80회, 금융투자 98회, 보험 91회, 중소서민 111회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금감원의 중점 검사 사안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불건전행위가 포함된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건 아닌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또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질서 저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한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와 자산 및 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실시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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