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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개최..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

관세청 등 공모전 주최 기관 소속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정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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