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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현답 행정’ 통했다…적극행정·규제혁신 2년 연속 ‘우수’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반입 허용…면세점 업계 1256억 숨통 틔었다
위기상황 속 국민과 기업 위한 정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020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차지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관세청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관세청을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적극행정 부문 2년 연속 ‘우수’, 2018년부터 규체혁신 부문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맞춰 위기극복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굴해 왔다.

 

노석환 관세청장의 ‘현장이 답이 있다’라는 소위 ‘현답 행정’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다.

 

 

노 관세청장은 취임과 함께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 소극행정 혁파’를 내걸고 구성원들의 근본적 변화 유도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운동을 전개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설명회・정책발표 등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했다.

 

2020년의 경우 유통・항공・물류・제조업 등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개선 ▲기업피해 지원 ▲국민안전 확보 등 다차원적 적극행정을 추진한 바 있다.

 

수출지원 부문에서는 연 1회에 그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지난해에는 무려 21회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39건 중 30건을 채택·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채택된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반입 허용’ 덕택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면세점 재고물품의 통관건수는 5391건, 금액 기준 1256억원의 유동성을 면세점 업계가 확보하게 했다.

 

이밖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여객기의 화물운송 허용 지원’ 등이 꼽혔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해양플랜트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물품 인정’으로 조선업계에 연간 422억원의 관세 등 부담이 완화됐으며, 신산업 혁신분야에서는 ‘관세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의 강화’를 통해 월간 약 4757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했다.

 

민생혁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규정 신설’,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찬기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관세청 차장)은 “2019년은 적극행정의 원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충실했고, 지난해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에 적극행정을 접목해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펼친 뜻깊은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수입통관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연계하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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