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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문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에 대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면세점 제도 관련한 별도 기구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환원하거나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면세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내면세점은 명칭상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기내 매장 역할을 하는 판매장으로서 승객편의를 위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을 판매한다.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면세점 중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충당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입국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아예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 제도권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은 관세청이 관리 담당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불공정행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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