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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 위한 현장점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탐지견훈련센터 방문

19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 19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실적이다.

 

19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 19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임재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현재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우편물은 일부 국가로부터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57개국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 청장은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마약․폭발물 탐지견의 양성 및 훈련과정을 살펴봤다.

 

관세청은 2001년 9월에 전문 훈련시설인 탐지견훈련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총 41두의 탐지견이 전국 공항만의 여행자, 국제우편 통관 현장에 배치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월에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 세계관세기구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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