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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전방위 조사…하나‧KB證 다음 타깃은

증권업계 랩‧신탁 시장 불건전 영업관행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에 관해 칼을 빼 들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의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관련 2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2개 회사는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지난주부터 하나증권 대상 수시검사에 착수했고 KB증권 대상으론 지난 23일부터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대규모로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증권업계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과 신탁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이용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KB증권이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후 자기 채권에 투자했고, 이 과정 중 하나증권과 자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래란 증권사 등 금융사가 운용하는 펀드나 계정 간 자금 거래를 뜻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3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증권사의 채건 자전거래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사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하나증권과 KB증권 대상 실시하고 있는 금감원의 현장검사는 다른 증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2개 회사 이외에도 검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회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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