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4.6℃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행법 "추가 부과된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7년 윤씨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천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천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윤씨에게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