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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직원, 5년간 음주운전‧성희롱‧금품수수 등으로 49명 징계

올해 1~8월까지 징계 건수 10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성희롱, 금융거래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8월까지 10건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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