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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적 불황 속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한다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 특강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쉬운 협정 등으로 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특강이 무료로 진행 돼 수강생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은 'YES FTA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관세청 안내 전화(042-481-3217)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교육 1일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자우편을 통해 (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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