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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맞아 제수용품 수입 부정행위 '강력 단속'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농식품부, 해수부와 합동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반 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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