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세무사회 ‘세무사광고규정’ 신설 따라 ‘세무사광고심사위’ 출범
세무사광고위, 세무사광고 허용범위 및 규제 대상 판정 전권
청년세무사 위원 다수, 시대 흐름과 전문가규제 균형 반영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

 

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