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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경, 올해 임금 5.2% 인상… 삼성전자도 영향 받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 5200만원…3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
삼성전자 노사, 올해 임금인상률 및 복리후생 개선 두고 이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하 ‘노경’)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5.2%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LG전자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받게 될 연봉은 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일 재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 노경은 이날 올해 임금인상률 외에도 복리후생 개선안 등에 합의한 뒤 해당 내용을 사내게시판‧조직설명회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올해 임금인상률 5.2%는 작년 6% 대비 0.8%p(퍼센트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9%, 8.2%의 임금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LG전자 사무직은 지난 2023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기본 인상률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 등급별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는다.

 

LG전자 노경은 구성원들의 임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급별 초임을 종전에 비해 각각 1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5200만원, 선임 및 책임의 경우 각각 6100만원, 7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LG전자 노경은 난임 치료 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연장했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복리후생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에 마무리된 LG전자의 임금인상률이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2만853명 중 97.5%인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사측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작년 4.1%보다 1.0%p 오른 5.1%로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인상률 6.5% ▲성과급 제도 개선 ▲재충전 휴가 신설 등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간 임금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쟁의 투표를 실시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 5개 노조로 구성돼있다.

 

다만 DX노조는 쟁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사무직노조 등 다른 노조는 오는 17일 오후 12시부터 13시까지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 타워 1층 로비에서 평화적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의 통화에서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지속적으로 상시 소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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