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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은석 의원, '코인 환치기' 촘촘히 막는다...'외국환거래법' 손질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도..."과세자료 제출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불법적인 외환시장을 촘촘히 확인,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7일 최은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도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제도적 기반 장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외국환거래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인 방안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안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도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0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한국은행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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